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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 1) | 작성일 | 2018-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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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녕하세요 | 조회수 | 6727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159만원을 지급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오버히트" 주식업체에 (http://overhit.co.kr/) 주식리딩을 한달 의뢰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가입하여 리딩을 받은 것에 비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로 주식관련 카페에 후기를 썼는데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게시글중단을 당하고 다시 네이버에 재게시를 요청하였고 게시글 하나를 더 썼습니다. 처음의 게시글과 매우 유사합니다. (총 2개의 글을 게시) http://cafe.naver.com/ustock/2451236 가입 당시의 약정은 http://overhit.co.kr/ 여기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가 가입했을 때의 약정을 운운하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불리한 소송인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약정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많았습니다(생길만한 일은 다 갖다 붙인듯..) 제가 동의하긴 했지만 이렇게 작은 글씨들로 이루어진 조건을 다 읽고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글씨크기도 작고 똑같습니다. 1000자 한계가 있어 다음 글에 계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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