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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 1) 작성일 2018-05-01
작성자 안녕하세요 조회수 672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159만원을 지급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오버히트" 주식업체에 (http://overhit.co.kr/)
주식리딩을 한달 의뢰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가입하여 리딩을 받은 것에 비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로
주식관련 카페에 후기를 썼는데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게시글중단을 당하고
다시 네이버에 재게시를 요청하였고 게시글 하나를 더 썼습니다.
처음의 게시글과 매우 유사합니다. (총 2개의 글을 게시)
http://cafe.naver.com/ustock/2451236
가입 당시의 약정은 http://overhit.co.kr/ 여기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가 가입했을 때의 약정을 운운하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불리한 소송인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약정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많았습니다(생길만한 일은 다 갖다 붙인듯..)
제가 동의하긴 했지만 이렇게 작은 글씨들로 이루어진 조건을 다 읽고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글씨크기도 작고 똑같습니다.

1000자 한계가 있어 다음 글에 계속합니다.
운영자2018-05-02 17: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제소여부 및 승소가능성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를 끝낸 후에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5-02 17:1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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