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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여러명이 한 사람(건물소유)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갚지 않아서 그 사람 소유 건물을 근저당 설정하고 그 건물을 경매로 넘겨서 저희 중에 일부가 그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근저당 설정한 사람들중에 일부가 너무 높은 금액을 설정해서 건물주랑 금액 합의하느라 이제 합의하고 대법원에서 저희 여러명이랑 건물주가 같이 가서 돈을 지급받아야하는데 건물주가 자꾸 바쁘다고 몇번 안 와서 돈이 지급이 안 되어서 제가 지금 다른 집을 사고 있는데 잔금이 마감날인데 오늘도 안 왔을때 잔금을 못 치뤄서 계약금에 손실을 입는데 건물주(빚진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오는중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3시쯤 돼서 일 생겨서 못간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안 받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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