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상담부탁드립니다ㅠ 작성일 2018-04-30
작성자 김대훈 조회수 6623
저희가 여러명이 한 사람(건물소유)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갚지 않아서 그 사람 소유 건물을 근저당 설정하고 그 건물을 경매로 넘겨서 저희 중에 일부가 그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근저당 설정한 사람들중에 일부가 너무 높은 금액을 설정해서 건물주랑 금액 합의하느라 이제 합의하고 대법원에서 저희 여러명이랑 건물주가 같이 가서 돈을 지급받아야하는데 건물주가 자꾸 바쁘다고 몇번 안 와서 돈이 지급이 안 되어서 제가 지금 다른 집을 사고 있는데 잔금이 마감날인데 오늘도 안 왔을때 잔금을 못 치뤄서 계약금에 손실을 입는데 건물주(빚진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오는중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3시쯤 돼서 일 생겨서 못간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안 받는중입니다..
운영자2018-04-30 17: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30 17:4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권리금문제
이전글 옆집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