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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업무방해죄 | 작성일 | 2018-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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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주 | 조회수 | 6571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아버지는 굴삭기일을 하시고, A씨의 요청으로 건물 철거를 하고 공사대금 250만원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 건물 외부 엘레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공사도중 옆 건물의 지붕이 조금 파손되어 A씨는 수리를 요청하였고 아버지께서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려하자(수리비 견적은 50만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A씨가 직접 수리하겠다고 말을 바꾸어 그럼 수리비 50만원을 빼고 공사대금을 200만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A씨는 또 다시 말을 바꾸어 지붕 수리를 하지 않았으니 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전화상으로 언쟁이 오갔고, 저희 아버지께서 공사한 자리에 용달차를 갖다놓고 공사대금을 주면 용달차를 빼겠다고 하였으나 A씨는 저희 아버지를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 이 경우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실까요? 2. 형사 재판 이후에 A씨가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려주세요.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유료상담하였으나 너무 불친절하여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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