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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방해죄 작성일 2018-04-27
작성자 이민주 조회수 657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아버지는 굴삭기일을 하시고, A씨의 요청으로 건물 철거를 하고 공사대금 250만원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 건물 외부 엘레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공사도중 옆 건물의 지붕이 조금 파손되어 A씨는 수리를 요청하였고
아버지께서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려하자(수리비 견적은 50만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A씨가 직접 수리하겠다고 말을 바꾸어 그럼 수리비 50만원을 빼고 공사대금을 200만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A씨는 또 다시 말을 바꾸어 지붕 수리를 하지 않았으니 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전화상으로 언쟁이 오갔고, 저희 아버지께서 공사한 자리에 용달차를 갖다놓고 공사대금을 주면 용달차를 빼겠다고 하였으나 A씨는 저희 아버지를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 이 경우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실까요?
2. 형사 재판 이후에 A씨가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려주세요.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유료상담하였으나 너무 불친절하여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4-30 17: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와 형량, 손해배상의 액수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친 후, 재판에서 판결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대응 방법 또한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자료의 검토를 마친 후에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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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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