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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피의자인 저는 영남지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부산에 상근 - 관할인 대구 사업장에서 산재사고 발생(해당 사업장에는 한달에 서너번 방문) - 피해자는 일용직으로 출근 첫날 반나절 만에 작업장 내 작은 홀에 발이 빠짐. - 한쪽다리 찰과상, 타박상, 요추염좌로 최초 3주 진단 - 이후 산재처리 과정에서 최초 3주 + 2주 연장 + 2주 연장 = 최종 7주 요양급여 신청 승인 - 합의하지 못했음(최종적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함. 녹취 있음) - 고용노동부, 경찰에 수십건의 고소/고발/진정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통로 미확보)''''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불구속구공판(정식재판) 처분 결정 - 당사 주요 귀책 : 해당 일용직 안전교육 미실시 및 안전발판 미설치 - 검사가 구두상으로 징역형 걱정은 마시라 벌금형이다, 단지 재판을 받느냐 마느냐가 문제다... 등 발언 1. 검사가 벌금형 구형하려고 굳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기도 하는지요? 아님 입장이 바뀐 것 인지요? 2. 예상되는 법원의 처벌 수위는 어떨는지요? 3. 회사가 아닌 피의자인 제 입장에서 벌금형이 예상되는대도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어떤 이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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