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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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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예진 | 조회수 | 6481 |
갑이 을의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경매 제시외 물건을 포함시켜서 인도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변형하지 못하게 2017년 10월 31일에 부동산이전금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이 때 앞선 인도명령이 오류라는 경정결정문이 2017년 11월 6일에 을에게 도착했습니다. 갑은 가처분신청을 바탕으로 건물 변형에 대한 원상복귀할 것을 다시 신청했고 2018년 4월 24일 집행되었습니다. 을은 11월 6일에 받은 경정결정문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에 관해서는 새로운 경정결정문을 받아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때 을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심이 불가하다면 다른 구제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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