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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급] 금융사기로 소송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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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혜정 | 조회수 | 6401 |
안녕하세요, 조금 많이 급해서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전체 투자금 400억 중 50억 정도 회수 가능성 있는 건에 대해 집단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 대표가 자금을 횡령하고 현재 사라진 상태라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A,B,C의 금융 투자 상품이 있고 전체 투자자가 1천명, 그중 소송참여는 400명이라 가정하면요. 1. 그 중 A상품의 투자처에 소송하기 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어 10억의 돈이 회수되었다면, 이 10억은 A상품에 투자한 사람이 투자금액 대비로 나눠갖게 되는가요? 아니면 소송에 참여한 400명 전체가 나눠갖게 되나요? 2.승소 후 회수된 금액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 400명 전체가 나눠갖게 되나요? 아니면 해당 상품에서 회수된 금액을 구분해서 투자한 상품 대비 나눠갖나요? 3.승소 후 회수금액을 다른 피해자가 가압류를 걸거나, 선 공탁 등으로 선취득 할 수 있을까요? 4.공탁금은 민사소송 개인이 법원에 각각 지급하나요? 아니면 대표 수임인 1인이 지급하는지요. 대표 수임인이 모여진 공탁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변호사 선임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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