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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대보증인 문제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2016년 경에 지인을 통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는데요, 지인에 대한 연대보증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탁을 받아서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채권자인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지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은 2016년 경에 신청하였고, 4군데의 대부업체를 통해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보증을 서달라는 내용에 대한 문자와 연대보증 계약 당시의 문서들은 현재 남아있습니다. 연대보증 신청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무슨 대리인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채무를 변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나 지인에게 채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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