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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자 연대보증 요청 후 주채무자 개인회생 문제 작성일 2018-04-26
작성자 문지만 조회수 6307
안녕하세요 연대보증인 문제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2016년 경에 지인을 통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는데요, 지인에 대한 연대보증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탁을 받아서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채권자인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지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은 2016년 경에 신청하였고, 4군데의 대부업체를 통해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보증을 서달라는 내용에 대한 문자와 연대보증 계약 당시의 문서들은 현재 남아있습니다.
연대보증 신청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무슨 대리인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채무를 변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나 지인에게 채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8-04-26 17: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자료 및 관련 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26 17:2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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