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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도죄 작성일 2018-04-25
작성자 ㅇㅇㅂ 조회수 6361
약7개월간 남자친구집에서 동거를 했습니다 결혼얘기도 오갔고 주변친구들도 동거사실을 모두 알고있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한마리 분양받자고 얘기가 오갔고 남자쪽에서 무료분양사이트에 가입해서 같이 강아지를 고르고 무료로 분양받은뒤 같이 직접가서 데리고왔고 싸울때마다 니때문에 개xx도 데리고왔다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헤어지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니 절도죄로 신고당했습니다 강아지 사료나 간식값 같이들었고 강아지 수술비도 170중에 70을 썼고 보살피는건 제가 다했습니다 강아지를 자주 괴롭히기도 했고 제강아지라고 생각했기때문에 데리고나왔는데 절도로 신고당해 매우 당황스럽고 곤혹스럽습니다 곧 경찰서 소환되는데 절도죄 해당이됩니까?? 심난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2018-04-26 17: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타깝지만 강아지는 재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남자친구분의 집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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