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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간죄성립 작성일 2018-04-25
작성자 박서은 조회수 6295

앞뒤문맥맞지않더라도 양해바랄게요

방금 2시간전에 있던 일입니다
동생이 그저께부터 밤새고 들어오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방금 집에 새벽에들어오고 다시나가려던거 부모님이 이상한낌새를 느끼시고 나가지말고 앉아보라고 다급하게 앉혔어요

들어보니 남동생의 친구가 채팅방에서 여자둘을 불러 술집에서 소개시켜줬고 술먹고 합의하에 ㅁㅌ에 갔다고 하더라구요
ㅁㅌ 씨씨티비에는 끌고가는장면없다고했습니다 여자가 성관계하에 들어간게아니라고주장하구오
근데 강간당했다면서 동생한테 통장에엤는 동생돈을 자기통장으로 강제이체시키고 하이힐로 남동생 머리부분을 두대가량 때려서 타박상이생겨 진단서끊으러 병원에갔습니다..

일단동생이 울면서 집에서이야기하는도중에 그여자가 집으로찾아왔고 강간당했다고 돈을 요구하더라구요
어머니아버지께서는 아이를왜때렸냐고물어보니 말을 안들어서때렸다고 했고 동생이 차에 칼을 지니고 있어ㅛ다고하네요 .. 근데 여자두명에 진짜전형적인 술집여자처럼 행색이그랬으며 차를들고다니는 20대중후반 남자한명도 무리에엤어ㅛ습니다 그남자가 블랙박스가 있다며 증거가있다고했고 폭행한것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전화녹음)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여자쪽에서는 40-50만원가량 돈을 요구하고있고 경찰서에가면 아들 강간죄로 구속된다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진짜손떨리고 온몸다떨리네요 .. 동생 민증까지뺏어서 휴대폰명의도용까지하려고했던거 부모님이 못나가게해서 민증은 못들고갔고 핸드폰까지훔쳐간거 부모님이돌려받았습니다 동생나이는 21살이고 한달뒤 의경가는데 이런일이터지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ㅠㅠㅠ도와주세요

경찰서가야할까요.. 저희집도아는데 보복할까봐 너무두렵습니다
운영자2018-04-25 11:06
전형적인 꽃뱀사기로 보여집니다. 폭행, 공갈,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충분한 입증자료나 전략 없이 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여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고소될 강간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진행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진행가능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련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010-3856-7563으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진행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2018-04-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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