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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차구매계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 작성일 2018-04-25
작성자 이재훈 조회수 6323
제가 신차 구매 계약을 성급히 하는 바람에 30만원 계약금(현금 구매 조건) 걸고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튿날 바로 전화 및 문자로 계약 철회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딜러는 계약서를 반납을 해야 계약금 반환을 해주겠다 해서 계약서를 딜러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질의1. 계약서를 반환하였을 경우 나중에 딜러나 딜러사에 의해 악의적으로 유용되거나(예를 들어 누군가 차를 대신 받고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 계약서를 상호 폐기하면 될것 같은데 딜러사 구매 취소 절차상 어려운가 봅니다.
2. 구매 취소는 계약해지,취소,철회 중 철회가 맞나요 ? 이 경우 계약 해지 서류를 서로 또 작성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
3. 신차구매시 현금조건으로 했는데 계약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 15일이나 기다리라고 하는데 법률상 계약금 반환과 시점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지요 ? 4. 딜러에개 계약 철회와 계약금 반환요청 문자를 보냈는데 계약 철회와 구매 취소의 법적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진 때 인가요 계약 철회 의사 표시를 한 때 인가요 ?
운영자2018-04-25 17: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질문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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