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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공증관련) 작성일 2018-04-24
작성자 루루룰 조회수 6217
안녕하세요. 사귀던 남자친구와 문제가 생겨서 공증을 받고자합니다.
남자친구와 3년 정도 교제를 했었고, 교제 기간 동안에 잠시 헤어진 6개월 사이에 저를 속이고,
그 사이에 사귄 여성과 성관계를 통해 얻은 성병을 저에게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속이고 전염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골반염으로 발전하여, 불임으로 이어지는 성병에 감염되었고, 이에 1년 동안 정신과와 상담을 받으며
(상담사와 상담했을 당시에 자살확률이 높은 중증 우울증이란 상담사분의 견해까지 받았습니다.)
우울증과 성병(바이러스 3개에 감염되었습니다) 및 불임에 대한 불암감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1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주는 대신 헤어지자고 합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판례로는 최대 2천만원이라고 저에게 여태까지 정신과 상담비와 병원비로 5백만원을 정도의 돈을 주었으니, 15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례로 법정에 갔을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이 2천만원가요? 또한 공증을 받고자 하는데, 어떤 서류와 준비가 필요한지도 안내 부탁드리며, 주말에도 가능한지 .. 확인요청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운영자2018-04-25 17: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질문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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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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