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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률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공증관련) | 작성일 |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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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루루룰 | 조회수 | 6217 |
안녕하세요. 사귀던 남자친구와 문제가 생겨서 공증을 받고자합니다. 남자친구와 3년 정도 교제를 했었고, 교제 기간 동안에 잠시 헤어진 6개월 사이에 저를 속이고, 그 사이에 사귄 여성과 성관계를 통해 얻은 성병을 저에게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속이고 전염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골반염으로 발전하여, 불임으로 이어지는 성병에 감염되었고, 이에 1년 동안 정신과와 상담을 받으며 (상담사와 상담했을 당시에 자살확률이 높은 중증 우울증이란 상담사분의 견해까지 받았습니다.) 우울증과 성병(바이러스 3개에 감염되었습니다) 및 불임에 대한 불암감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1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주는 대신 헤어지자고 합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판례로는 최대 2천만원이라고 저에게 여태까지 정신과 상담비와 병원비로 5백만원을 정도의 돈을 주었으니, 15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례로 법정에 갔을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이 2천만원가요? 또한 공증을 받고자 하는데, 어떤 서류와 준비가 필요한지도 안내 부탁드리며, 주말에도 가능한지 .. 확인요청드릴게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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