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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차 사기피해 작성일 2018-04-20
작성자 이중원 조회수 11246
안녕하세요
제가 18년3월2일에 sns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차값 보험 포함해서 월30에 맞춰달라고했습니다. 근데 그딜러는 제가 원하는차량이 아닌 다른차량으로 안내해줬으며 3개월만 이차쓰고 그후에 원하는차를 바꿔준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순진한마냥 알겠다고하고 믿고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다했고 차를 보았는데 무사고차량에 상태 엄청 좋다했는데 차상태가 하자가있습니다.그리고 그사람이 3개월후에 인수해줄지도 모르는일이기에 돈은 돈대로 차값만 30이고 보험료는 따로 나가고 덤탱이 씌운거 같아요.. 이거 신고하면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계약취소할수있을까요 3개월후 차금액 전액인수한다는 말 내용 녹음파일있습니다. 법적으로 효율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ㅠ 너무 피해만 보는거같아요
운영자2018-04-20 17: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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