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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4-19
작성자 Rka3 조회수 11434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죄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상황인데 이게 애초에 그런적이 없고 그래서 증거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욕설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욕했는데 공연성이나 여러 조건이 충족하지 않기에 저는 고소를 아예 하지않았습니다.) 언쟁을 한뒤 앙심을 품고 단순히 저를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인듯합니다. 또한 저는 경찰서가서 수사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모욕하지 않은 사실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인 수사결과 판단을 진행하면 불기소로 마무리 될 법한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내용은 검찰에 올라간 뒤 거기서 판단이 내려질테니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신경쓰는 것은 제가 군인 신분이라 접수건이 헌병대로 이송되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 부대에서 제가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물론 (제 생각엔) 혐의없음으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잘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도 아시다시피 헌병대에 이송되는 일이 없었던 것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송되기 전에 해결을 하고싶습니다. 그럴려면 고소인의 고소취소밖에 방법이 없는건지 혹여나 연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고소취소를 유도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문의드립니다.
사실 욕은 제가 들어서 모욕죄 신고를 제가 해야는데 상대방이 욕도 안한 저를 고소한 상황이라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인데 취하하지 않을경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협박죄가 되나요?

혹여나 모든 상황이 안되고 헌병대서 조사를 받게 될경우에는 애초에 제가 모욕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없음으로 될건 알지만 그럼에도 제가 준비하거나 알아가야하는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시간내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20 17: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고소취하를 종용하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모든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욕설이나 모욕을 상대방에게 하신 적이 없다면 사실 그대로만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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