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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백여 만 원을 뱉어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 수준에 맞춰 등급을 정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 경우 등급을 잘못 산정해서 2백여 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겁니다. 등급을 잘못 산정했다는 것을 2015년 국민건보 컴퓨터 시스템 고도화 작업 후 찾아내어 뒤늦게 환입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며 환급금을 뱉어내라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국민건보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첫째, 해당 고시 내용이 상위법인 사회복지법 등을 위반했으며, 사회보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다. 둘째, 고시 내용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국민건보의 환급금 계산 착오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업무 태만에 의한 것이므로 국민건보도 책임져야 한다.(알아보니, 국민건보의 두 개 부서 자료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서 이런 계산 착오가 있었다고 국민건보 담당 과장이 말하더군요) 제 이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대해서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보가 저와 대등한 관계에서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입에 대한 단순 ''''최고''''를 한 것이므로 이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환입하는 거라고 고지서에서 밝혔는데, 이것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에 대한 ''''최고''''라고 결정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청에 해당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환수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것이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나요? 바쁘실 텐데,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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