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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이득금 환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나요? 작성일 2018-04-19
작성자 봄바람 조회수 11297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백여 만 원을 뱉어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 수준에 맞춰 등급을 정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 경우 등급을 잘못 산정해서 2백여 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겁니다. 등급을 잘못 산정했다는 것을 2015년 국민건보 컴퓨터 시스템 고도화 작업 후 찾아내어 뒤늦게 환입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며 환급금을 뱉어내라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국민건보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첫째, 해당 고시 내용이 상위법인 사회복지법 등을 위반했으며, ​사회보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다. 둘째, 고시 내용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국민건보의 환급금 계산 착오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업무 태만에 의한 것이므로 국민건보도 책임져야 한다.(알아보니, 국민건보의 두 개 부서 자료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서 이런 계산 착오가 있었다고 국민건보 담당 과장이 말하더군요)

제 이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대해서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보가 저와 대등한 관계에서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입에 대한 단순 '최고'를 한 것이므로 이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환입하는 거라고 고지서에서 밝혔는데, 이것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에 대한 '최고'라고 결정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청에 해당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환수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것이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나요?

바쁘실 텐데,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운영자2018-04-20 17: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법규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검토에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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