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수증자 가 증여자 에게 재반환 또는 재증여 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 작성일 | 2018-04-17 |
|---|---|---|---|
| 작성자 | 김정완 | 조회수 | 11300 |
1. 증여받은 아파트 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재반환 또는 재증여 시 현금으로 재반환 또는 재증여를 해도 괜찮나요? 2. 그리고 증여받은 아파트 에 대한 모든금액 이 아니라 일부 금액을 재반환 재증여 하는것에 대하여 처음 증여자 와 수증자 가 양방 합의하의 이루어 진다면 추후 문제가 없나요? (추후 금액을 더 내놓으라고 소송에 대한 염려) 3. 현금으로 재반환 또는 재증여 시 합의서(인감,녹취)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합의서 말고 공증이라던지 대여금반환 약정서 라던지 확실하게 받아 놓을 법적 서류 같은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
|
| 다음글 | 부당이득금 환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나요? |
|---|---|
| 이전글 | 미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