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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증자 가 증여자 에게 재반환 또는 재증여 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작성일 2018-04-17
작성자 김정완 조회수 11300
1. 증여받은 아파트 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재반환 또는 재증여 시 현금으로 재반환 또는 재증여를 해도 괜찮나요?

2. 그리고 증여받은 아파트 에 대한 모든금액 이 아니라 일부 금액을 재반환 재증여 하는것에 대하여

처음 증여자 와 수증자 가 양방 합의하의 이루어 진다면 추후 문제가 없나요? (추후 금액을 더 내놓으라고 소송에 대한 염려)

3. 현금으로 재반환 또는 재증여 시 합의서(인감,녹취)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합의서 말고 공증이라던지 대여금반환 약정서 라던지

확실하게 받아 놓을 법적 서류 같은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운영자2018-04-17 17: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검토에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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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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