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주신 내용이 너무 간략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리자면, 공장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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