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4-17 |
|---|---|---|---|
| 작성자 | 박지성 | 조회수 | 11171 |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올해로 31살 입니다. 31년 전 친모가 친부가 없는 상태로 저를 출산하였고, 친모의 호적에 저를 올릴 수가 없어, 외삼촌 아래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외삼촌의 입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친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몇 년 전, 외삼촌이 돌아가셨고, 호적을 정리하려고 보니 호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호적 정리라는 것이 무의미 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숙모와 외사촌들과 가족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 입양자녀가 가족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무료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료 상담의 답변에 따라 유료 상담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다음글 | 미수금 |
|---|---|
| 이전글 | 임대차 계약 만료 1달전 재계약 의사 합의 (계약서x ,통화) 후 합의날짜 5일전변경 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