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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4-17
작성자 박지성 조회수 11171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올해로 31살 입니다.
31년 전 친모가 친부가 없는 상태로 저를 출산하였고,
친모의 호적에 저를 올릴 수가 없어, 외삼촌 아래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외삼촌의 입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친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몇 년 전, 외삼촌이 돌아가셨고, 호적을 정리하려고 보니 호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호적 정리라는 것이 무의미 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숙모와 외사촌들과 가족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 입양자녀가 가족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무료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료 상담의 답변에 따라 유료 상담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4-17 17: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외삼촌분의 친자로 호적에 등록된 것인지, 혹은 입양자로 호적에 등록된 것인지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어 친자관계를 바로잡으면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외숙모분과 협의파양으로 친자관계를 해소한 후 친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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