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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 계약 만료 1달전 재계약 의사 합의 (계약서x ,통화) 후 합의날짜 5일전변경 해지 작성일 2018-04-17
작성자 김정완 조회수 11122
1월28일 임차인에서 임대인에게 재계약 통보
2월28일 계약 만료(계약서)
3월21일 재계약서를 쓰기로 구두협의
3월 16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인 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변경 제시
4월21일 양방 합의로 인하여 계약 해지를 합의중

문제점은 임차인 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이후 시점인 2018년 4월1일부터 4월21일간 거주한 월세(사용료)에 대하여 지불할 의지가 없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임대인 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금액을 계약금으로 인하여 500만원을 미리 주었고,
나머지 잔금금액 3천5백만원 에서 21일간 거주한 월세(사용료)에 대하여
공제(차감)후 지급 하려고 하고있으나 , 임차인 쪽에서 그렇게 할경우 계약기간 동안 수리 및 거주하는동안 들었던 비용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수리및 거주하는동안 들었던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통보 하지 아니하였었고, 이제와서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청구비용을 지불(추가)로 하여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임차인 쪽에서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고 협박(압박)을 가하고있는데, 임대인은 21일간 거주한 월세(사용료)에 대하여 받지 못하는건가요?
운영자2018-04-17 17: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계약서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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