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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대차 계약 만료 1달전 재계약 의사 합의 (계약서x ,통화) 후 합의날짜 5일전변경 해지 | 작성일 | 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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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완 | 조회수 | 11149 |
아파트 월세 계약서 상 으로는 2018년 2월28일 계약 만료일이고, 계약만료일 한달전인 2018년 1월28일에 임차인 쪽에서 임대인 에게 재계약 통보를 하였고, 임차인 과 임대인 은 재계약 통보(통화) 상으로 3월21일 계약서를 쓰기로 구두협의 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5일전 3월 16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인 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변경 을 제시하였으나, 임차인 이 마련할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여서, 양방 합의로 인하여 계약 해지를 합의하여 4월21일경 임차인은 방을 빼주기로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통화,문자) 여기서 문제점은 임차인 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이후 시점인 2018년 4월1일부터 4월21일간 거주한 월세(사용료)에 대하여 지불할 의지가 없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임대인 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금액을 계약금으로 인하여 500만원을 미리 주었고, 나머지 잔금금액 3천5백만원 에서 21일간 거주한 월세(사용료)에 대하여 공제(차감)후 지급 하려고 하고있으나 , 임차인 쪽에서 그렇게 할경우 계약기간 동안 수리 및 거주하는동안 들었던 비용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수리및 거주하는동안 들었던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통보 하지 아니하였었고, 이제와서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청구비용을 지불(추가)로 하여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임차인 쪽에서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고 협박(압박)을 가하고있는데, 임대인은 21일간 거주한 월세(사용료)에 대하여 받지 못하는건가요? -매달 월세는 선불로 지급 받아 왔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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