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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문을 구합니다. 작성일 2018-04-16
작성자 김종률 조회수 10926
제가 살고 있는 집 아래 집에서 천정에서 물이 샌다고 공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집에 이사 온지 5년 되었습니다.
이사 올 때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전 주인에게 이 부분은 해결 해 줘야 하지 않냐고 따졌을 때, 전 주인은 그래서 아래집에 공사하라고 공사비로 120만원 은행으로 입금 해 줬다고 하여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아래집에서는 다시 물이 샌다고 우리한테 공사 해 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전 주인으로 부터 공사비 받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 쪽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물이 샌다고 합니다, 물론 그 때 새는 부분은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 전 주인에게 연락하여 확인 했더니 자기가 공사비 지급 이 후에 공사 한 적 없었고, 당시에 집 매매계약 하는 시점이라 일단 자기가 공사비 지급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 온 이후에도 우리집에 와서 공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밑에 집에서는 밑에서 공사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위 집 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공사비 받은 것 아니냐, 만약 위집에서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해야 한다면 위 집에서 해야지 밑에 집에서 공사 할일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다른 곳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 부분도 제 기억에 5년전 그 부분이 맞고, 또한 그 물이 샌다는 것이 위집이 아닌 그 집 창문 벽측에서 스며들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확인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 집 아들들은 옆에서 험악한 욕지거리로 공포 분위기 조성 하면서, 물이 아래로 흐르지 밑에서 흐르냐며, 거의 협박조로 으르렁 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집 전주인에게 공사비 받아 놓고 그 자금은 다른 곳에 전용하고, 지금 또 다시 우리한테 공사 해 달라고 하는 부분과 지금 물이 샌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집에서의 문제인지 아래집의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밝혀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 집 아들들이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부분 등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2018-04-16 17: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공사와 관련 된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를 마친 후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분위기와 관련 된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가질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간략한 질문내용만으로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사실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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