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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보경찰에 의한 불법사찰 구제 및 대응 방법 | 작성일 | 2018-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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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라이마 | 조회수 | 10945 |
1.누군가 혹은 집단이 본인을 비방핳 목적으로 사생활을 일정 팩트에 거짓을 섞어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할만한 성적인 내용과 일탈행동을 행했던것처럼 내용을 꾸며 s.n.s 에 게재. 2.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일면도없는 악플러들은 상기 내용을 읽고 추측성 루머를 사실인것처럼 생성.유포 또한, 처음 온라인 유포에 관여한 집단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목적으로 악질적.조직적으로 루머추가.유포 3.점차 본인의 루머 사회적 이슈화→ 매일 루머 진위여부를 바꾸며 본인을 쥐락펴락 4.명분을 얻고자 본인을 아에 범죄자로 만들어버림. -학벌위조.도둑.마약.결혼사실 혹은 동거사실을 숨기고 지내다 결혼[사기]. 성매매. 그리고 살인범 그것도 존속살인[남편.아이] 5.이에 공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추측;특별법 제정으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이 수년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 ◆.비난받아 마땅할, 보장받을 인권이 없는 인면수심 범죄자[용의자]로 인식시켜 사회적매장. 가정불화등으로 심적고통→정보경찰의 불법 사찰을 중단시킬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루머 최초 유포자와 범죄자로 만든 유포자[s.n.s]를 찾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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