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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갑도난 작성일 2018-04-15
작성자 김종민 조회수 10842
피시방에 두었던 제 지갑을 가져간후 카드를 3천원 긁고 빵을사먹었구요 다른곳에서도 카드를 사용했지만 잔액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그자리에서 잡았구요 경찰에넘기고 몇주가지나서 전화를받으니 제지갑을 증거품으로 검찰로 송치한다나 뭐라나 하네요

제지갑이 분리가 돼는 지갑인데 분리를해서 반을 버린상태이구요 거진 몇주종안 카드없고 지갑없이 생활하기도힘들었구요 아주소액을 쓰기도 하였고 저는 손해만 봤는데 왜대체 지네끼리 사건 끝난건지 저지갑 어떻게 새로 돌려받을지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이런것을 받으려면 어디로가서 무슨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하나도모르겠습니다
운영자2018-04-16 17: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합의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으시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합니다. 다만 피해액의 액수가 크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실 생각이시라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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