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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닌 고소건때문에 상담신청을 하게됬습니다 상황설명부터 하자면 저와친구가 술을 마시고 나온뒤 공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중 공원내 앉아있던 중년남성 두분께서 저를 가르키시며 왜자꾸쳐다보냐 뭐라뭐라 하시길래 왜그러냐 내눈으로 보는게 무슨문제가있냐 왈가왈부 말다툼도중 그중년 남성 두분이 자신들이 건달이다 라고 분위기 조성을 하였고 저에게 싸가지가 없다며 부모를 해코지하겠네 등 폭언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상황에 저도 화가나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제가먼저 경찰에 신고한뒤 지구대로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래저래 스트레스받은 일이 많아서 그냥 취하를하려고 담당형사분께 취하하겠다하니 첫통화에는 와서 지장(서명)만 하고 가면된다하셨는데 다음날 통화할땐 지구대에서 쓴 진술내용이 부족하여 재조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피의자 죄명은 협박인데 제가알기론 협박죄는 피해자가 취하하면 그냥 거기서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줄 알고있었습니다. 굳이 제가 재조사를 받거나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상대방쪽에서 어떤 조취를 취하여 재조사를하는건 아닌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고소취하장이랑 합의취하는 다른건지도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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