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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박으로 인한 고소 작성일 2018-04-13
작성자 주동성 조회수 10764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닌 고소건때문에 상담신청을 하게됬습니다 상황설명부터 하자면

저와친구가 술을 마시고 나온뒤 공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중 공원내 앉아있던 중년남성 두분께서 저를 가르키시며 왜자꾸쳐다보냐 뭐라뭐라 하시길래 왜그러냐 내눈으로 보는게 무슨문제가있냐 왈가왈부 말다툼도중 그중년 남성 두분이 자신들이 건달이다 라고 분위기 조성을 하였고 저에게 싸가지가 없다며 부모를 해코지하겠네 등 폭언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상황에 저도 화가나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제가먼저 경찰에 신고한뒤 지구대로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래저래 스트레스받은 일이 많아서 그냥 취하를하려고 담당형사분께 취하하겠다하니 첫통화에는 와서 지장(서명)만 하고 가면된다하셨는데 다음날 통화할땐 지구대에서 쓴 진술내용이 부족하여 재조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피의자 죄명은 협박인데
제가알기론 협박죄는 피해자가 취하하면 그냥 거기서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줄 알고있었습니다.
굳이 제가 재조사를 받거나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상대방쪽에서 어떤 조취를 취하여 재조사를하는건 아닌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고소취하장이랑 합의취하는 다른건지도 여쭙고싶습니다.
운영자2018-04-13 17: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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