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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사기죄 작성일 2018-04-12
작성자 박승빈 조회수 10659
제가 4월10일 온라인상에서 만나 사람에게 오후6시경 현금2만원을 빌려주고 당일 오후10시나 다음날인 수요일 오전9시에 현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화요일 새벽2시경부터 연락이 끊겨 지금까지 연락두절상태고 이런일을 대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하는것/빌려준것/계좌/이름/카카오톡 까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영자2018-04-12 17: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금액이 워낙 적어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당사자와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12 17:3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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