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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이버사기죄 | 작성일 | 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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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승빈 | 조회수 | 10659 | 제가 4월10일 온라인상에서 만나 사람에게 오후6시경 현금2만원을 빌려주고 당일 오후10시나 다음날인 수요일 오전9시에 현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화요일 새벽2시경부터 연락이 끊겨 지금까지 연락두절상태고 이런일을 대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하는것/빌려준것/계좌/이름/카카오톡 까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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