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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관련질문입니다 작성일 2018-04-12
작성자 김건우 조회수 10613
예전에 지인통해서 서민대출을 되는지 확인하기위해서
대출신청을 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주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부결이라해서 그런갑다 싶어서 넘어갔는데
돈갚으라고 독촉을해왔습니다
통장을 전달해준적도 받은적도 없는데..
그래서 물어보니 전산상으로 잘못되었다 기다리면해결된다
고만하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가
대부업체서 소송을걸어왔습니다 그날알게된게
제가 안쓰고 있던통장으로 1300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간 거래내역이 있었습니다.
3번째 재판에서 판결은 원고(대부업체)에게
포기하라고 화해권고가 판결이 나왔고 그대로 끝난줄알았는데
계속해서 집으로 문자로 돈갚으라고 우편을 보내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좋을지 여쭙고싶습니다
집에 몸이 안좋은 아버지가 계신데
계속 우편땜에 스트레스 받으시고해서요
어떻게 대응을해야할지.. 조언좀 구하고싶습니다
운영자2018-04-12 17: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이 답변을 드리기에 간결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 전에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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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18-04-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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