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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두계약 법적 효력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04-12
작성자 김호성 조회수 10666
안녕하세요 최근에 납품 업체와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허나 정신이 없다보니 계약서상 기재를 못한 부분이 있어

추후 통화할때 기재를 못한 내용에 대해서 녹취를 해놓았습니다

기재 못한 부분이 서비스로 3천만원에 해당하는 커피머신과 기타 서비스 품목들 부자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총 서비스 품목들 금액만 해도 4천만원 가량 됩니다.

통화중 이야기할때 추후 4천만원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받거나 제가 원치 않으면 총 계약금액에서

상계처리하겠다고한 내용이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잔금 지급전 받기로한 서비스를 요청하니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녹취를 해놓은 기록이 계약상 효력을 갖출 수 있나요?

서비스를 주지 않으면 잔금에서 서비스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상계처리 할 수가 있나요?
운영자2018-04-12 17: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구두계약도 증인이나 증거가 있다면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의 검토를 마친 후에야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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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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