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전에 시효지 이던 임야가 공매로 나와서 조그만한 임야(약200평) 정도를 낙찰받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 분들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 임야가 시효지 일때 경매로 매각하겠다는 플랜카드가 동네에 걸리면서 어떤분이 이 임야에 나무를 60십구를 정도 심었습니다. 마을에 들리는 이야기로 경매로 넘어가면 이사람이 나무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을 받기위해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만일 저희가 이 임야를 낙찰받고 나서 임야를 지목변경 하여 밭으로 쓸경우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저희가 낙찰을 받아 저희 소유가 되더라도 나무를 베게 되면 이전에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나무를 심은 사람은 현재 교도소에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해 처리를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83M6R0V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