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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야에 나무 보상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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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민성 | 조회수 | 10506 |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전에 시효지 이던 임야가 공매로 나와서 조그만한 임야(약200평) 정도를 낙찰받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 분들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 임야가 시효지 일때 경매로 매각하겠다는 플랜카드가 동네에 걸리면서 어떤분이 이 임야에 나무를 60십구를 정도 심었습니다. 마을에 들리는 이야기로 경매로 넘어가면 이사람이 나무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을 받기위해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만일 저희가 이 임야를 낙찰받고 나서 임야를 지목변경 하여 밭으로 쓸경우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저희가 낙찰을 받아 저희 소유가 되더라도 나무를 베게 되면 이전에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나무를 심은 사람은 현재 교도소에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해 처리를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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