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임야에 나무 보상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4-11
작성자 안민성 조회수 10506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전에 시효지 이던 임야가 공매로 나와서
조그만한 임야(약200평) 정도를
낙찰받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 분들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 임야가 시효지 일때 경매로 매각하겠다는
플랜카드가 동네에 걸리면서 어떤분이
이 임야에 나무를 60십구를 정도 심었습니다.
마을에 들리는 이야기로 경매로 넘어가면
이사람이 나무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을 받기위해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만일 저희가 이 임야를 낙찰받고 나서
임야를 지목변경 하여 밭으로 쓸경우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저희가 낙찰을 받아
저희 소유가 되더라도 나무를 베게 되면
이전에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나무를 심은 사람은 현재
교도소에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해
처리를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2018-04-11 17: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검토에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11 17:3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곗돈 사기 문의
이전글 대포통장 사기 문의드립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