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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포통장 사기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4-11 |
| 작성자 |
윤혜인 |
조회수 |
10506 |
생활고로 대포통장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토토에서 환전으로 사용 본인 피해 없음을 강조하여 통장,카드 퀵으로 발송하였는데, 타인에게 본인통장으로 입금 시킨후 통장 구매자 출금되었습니다. 이건 자칭 피해자(빠져나간돈의주인) 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알게되었는데 이 사람 말이 '''' 어차피 못잡으니 신고 안함, 통장거래부터 정지시켜라'''' , 무서워서 신고못하고 통장거래만 정지시켰습니다. 04/10 전 은행 계좌 출금 정지 당했습니다...제 3차에게 사기칠생각없었습니다...계좌가 다 막혀서 생활불가능해요..통장구매자 연락처,?자칭 피해자 연락처는 알고있는데 통장구매자가 카톡 탈퇴를해서 저도 못잡을것같다고 생각하고 대화내용 지워서 찾을 수 없을것같습니다...서에서 연락이 오지않아, 사건접수된 곳이 어딘지 알수없어요. 5년전에 대출사기로 입금해서 금전피해를 본적있는데 재범가능성으로 볼수도있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실형을 살게될지,,벌금은 분납이 가능한지, 벌금과 피해자 손해액 제외하고 합의금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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