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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포통장 사기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4-11
작성자 윤혜인 조회수 10506
생활고로 대포통장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토토에서 환전으로 사용 본인 피해 없음을 강조하여 통장,카드 퀵으로 발송하였는데, 타인에게 본인통장으로 입금 시킨후 통장 구매자 출금되었습니다. 이건 자칭 피해자(빠져나간돈의주인) 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알게되었는데 이 사람 말이 '''' 어차피 못잡으니 신고 안함, 통장거래부터 정지시켜라'''' , 무서워서 신고못하고 통장거래만 정지시켰습니다. 04/10 전 은행 계좌 출금 정지 당했습니다...제 3차에게 사기칠생각없었습니다...계좌가 다 막혀서 생활불가능해요..통장구매자 연락처,?자칭 피해자 연락처는 알고있는데 통장구매자가 카톡 탈퇴를해서 저도 못잡을것같다고 생각하고 대화내용 지워서 찾을 수 없을것같습니다...서에서 연락이 오지않아, 사건접수된 곳이 어딘지 알수없어요. 5년전에 대출사기로 입금해서 금전피해를 본적있는데 재범가능성으로 볼수도있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실형을 살게될지,,벌금은 분납이 가능한지, 벌금과 피해자 손해액 제외하고 합의금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4-11 17: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처벌과 형량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 재판에서 판결로 정해지는 사안입니다. 합의금 또한 객관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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