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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웹하드를 통해서 영화업로드를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다가 현금으로 준다고 하길래 수십편 가량의 영화를 업로드했습니다. 현재는 1월까지 자료에 대해 접수되엇다고 하네요. 이후에 자료도 추가 고소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사이트에서 6편의 영화 73건입니다. 현재 적발되어서 고소 된 것은 1편인데 중복해서 올렸다고해서 5건으로 접수되고 나머지 고소 전 5편은 중복해서 올린것까지 총 73건이라고 금비합동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네요. 1편의 영화는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6편의 영화가 73건으로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대로 합의를 진행해야 할 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합의금을 낼수있는 형편이 못되네요. 합의금은 960만원입니다. 합의를 하지않을시 나머지 고소 들어올때마다 경찰서와 검찰에 출석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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