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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사날짜 및 임금체불 작성일 2018-04-10
작성자 김효인 조회수 10364
3월 12일까지 일하고 13일 사장한테 직접 그만둔다 문자하여 서직서 내고 가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3월16일 사직서를 냈음에도 직접내고 가라길래 팩스로보낸다하고 4월 4일 팩스로 한번더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퇴사처리 안되고 있다가 4월 4일 퇴사처리 됬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13일부터 안나온거는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고하는데 그럼 퇴직금 차이가 많이나지 않습니까? 퇴사날짜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함부로 바꿔도 되는겁니까? 일년동안 임금체불만 총 팔백만원이 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또 제가 갖고있던 회사 유니폼을 모두 반납하였음에도 유니폼 미반납으로 56000원 공제한다는 문자를 경리한테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운영자2018-04-10 17: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노무와 관련된 문제는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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