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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안정법 제25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작성일 2018-04-09
작성자 김동석 조회수 10271


직업안정법 제25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직업정보매체 구인구직 사이트에 6개구인업체의 광고게지시 업체명(성명),주소등 구인자의 신원을 정확히 기재하지아니한사실로 영업정지 1개월 예정인데요


4월 25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기간인데요

행정철차 구제까지는안바라는데 행정심판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연할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요 ? .
운영자2018-04-10 17: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검토에는 소정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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