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직업안정법 제25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 작성일 | 2018-04-09 |
|---|---|---|---|
| 작성자 | 김동석 | 조회수 | 10271 |
직업안정법 제25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직업정보매체 구인구직 사이트에 6개구인업체의 광고게지시 업체명(성명),주소등 구인자의 신원을 정확히 기재하지아니한사실로 영업정지 1개월 예정인데요 4월 25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기간인데요 행정철차 구제까지는안바라는데 행정심판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연할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요 ? . |
|
| 다음글 | 퇴사날짜 및 임금체불 |
|---|---|
| 이전글 | 채권회수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