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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채권회수에 관한 | 작성일 | 2018-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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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10215 |
- 빌려준 금액 : 5천만원 - 요약 : 입시학원 대표에게 투자금형식으로 5천만원 투자 후 투자금회수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 중 5천만원에 연10%의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해주기로 함 (녹취완료) 자필 차용증으로 써줌 (2018년 5월,8월,12월에 이자를 포함한 6천만원을 3회에 나눠 갚음) 문제는 대표가 학원 사업자가가 아니고 부인명의로 되어있고, 이전에 사업부도로 인한 채권회수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 불안합니다.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여, 부인명의로 연대보증을 요청하였지만, 부인이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저당권설정할 수 있는 물건이나 담보를 요청하려고 하지만 못 해준다고 할 거 같은데, 우선은 공증을 해두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내일 화요일에 만나서 공증하기로 했는데, 오늘 메세지로 연락이와서 지방에 간다며, 목요일로 약속을 미뤘습니다. 현재 전화 요청 중이지만 답은 없고요. 이런식으로 계속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 글 남깁니다. 질문: 담보 설정 해줄 게 없다고 할 때, 그럼 차용증만 가지고 소송 진행한다고 하는게 나을런지, 아니면 달래서 우선 공증서류라도 받아둬서 소송절차를 생략하는게 유리한 걸까요? 1차 변제하겠다고 한 시기가 5월이라서, 차용증만 가지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5월 이후에 할 수 있는건지? 5월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책으로 현재 운영중인 학원 수강생들 특강이 진행되면 그 돈으로 갚는다고 하는데, 그게 안 이뤄 질 경우 사기죄가 적용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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