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채권회수에 관한 작성일 2018-04-09
작성자 김소연 조회수 10215
- 빌려준 금액 : 5천만원
- 요약 :
입시학원 대표에게 투자금형식으로 5천만원 투자 후 투자금회수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 중 5천만원에 연10%의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해주기로 함 (녹취완료) 자필 차용증으로 써줌 (2018년 5월,8월,12월에 이자를 포함한 6천만원을 3회에 나눠 갚음)
문제는 대표가 학원 사업자가가 아니고 부인명의로 되어있고, 이전에 사업부도로 인한 채권회수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 불안합니다.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여, 부인명의로 연대보증을 요청하였지만, 부인이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저당권설정할 수 있는 물건이나 담보를 요청하려고 하지만 못 해준다고 할 거 같은데,
우선은 공증을 해두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내일 화요일에 만나서 공증하기로 했는데, 오늘 메세지로 연락이와서 지방에 간다며, 목요일로 약속을 미뤘습니다.
현재 전화 요청 중이지만 답은 없고요. 이런식으로 계속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 글 남깁니다.

질문: 담보 설정 해줄 게 없다고 할 때, 그럼 차용증만 가지고 소송 진행한다고 하는게 나을런지, 아니면 달래서 우선 공증서류라도 받아둬서 소송절차를 생략하는게 유리한 걸까요?
1차 변제하겠다고 한 시기가 5월이라서, 차용증만 가지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5월 이후에 할 수 있는건지?
5월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책으로 현재 운영중인 학원 수강생들 특강이 진행되면 그 돈으로 갚는다고 하는데, 그게 안 이뤄 질 경우 사기죄가 적용 가능할까요?
운영자2018-04-09 17: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질문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09 17:5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