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중학교 3학년 학생A과 그의 친구B가 있는데 친구B가 "한판 싸우자"라고 했고 A는 알았다며(합의 후)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학교 밖 공터에서 싸움을 했음 이로 인해 B는 결과론적으로 A의 상처 보다는 B의 상처가 많았으며 외상은 별로 없으나 앞쪽 밑에 이가 조금 깨졌음 싸움 후 5시간쯤 뒤에 B의 엄마는 병원 응급실로 가고 1인실 병실, 다리에 기브스,도 하루 했다가 풀고 이래저래 보여주기식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끊고 치료비 배상조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합의하에 싸운 것도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가해자로 여겨지는게 더욱 속상합니다. 치료비를 배상하는게 맞나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23HANL6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