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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학교 3학년, 친구와 싸움으로 벌어진 배상 | 작성일 | 2018-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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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이 궁금한 사람 | 조회수 | 10173 |
중학교 3학년 학생A과 그의 친구B가 있는데 친구B가 "한판 싸우자"라고 했고 A는 알았다며(합의 후)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학교 밖 공터에서 싸움을 했음 이로 인해 B는 결과론적으로 A의 상처 보다는 B의 상처가 많았으며 외상은 별로 없으나 앞쪽 밑에 이가 조금 깨졌음 싸움 후 5시간쯤 뒤에 B의 엄마는 병원 응급실로 가고 1인실 병실, 다리에 기브스,도 하루 했다가 풀고 이래저래 보여주기식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끊고 치료비 배상조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합의하에 싸운 것도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가해자로 여겨지는게 더욱 속상합니다. 치료비를 배상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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