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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학교 3학년, 친구와 싸움으로 벌어진 배상 작성일 2018-04-06
작성자 법이 궁금한 사람 조회수 10173
중학교 3학년 학생A과 그의 친구B가 있는데 친구B가 "한판 싸우자"라고 했고 A는 알았다며(합의 후)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학교 밖 공터에서 싸움을 했음
이로 인해 B는 결과론적으로 A의 상처 보다는 B의 상처가 많았으며 외상은 별로 없으나 앞쪽 밑에 이가 조금 깨졌음
싸움 후 5시간쯤 뒤에 B의 엄마는 병원 응급실로 가고 1인실 병실, 다리에 기브스,도 하루 했다가 풀고
이래저래 보여주기식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끊고 치료비 배상조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합의하에 싸운 것도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가해자로 여겨지는게 더욱 속상합니다. 치료비를 배상하는게 맞나요?

운영자2018-04-06 17: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합의하에 싸움을 했다 하여도 법정싸움으로 가게 된다면 서로의 치료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서로의 치료비로 인한 손해액을 비교하여 상계처리 후 나머지 금액을 배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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