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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사 호봉 획정 | 작성일 | 2018-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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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욱 | 조회수 | 10173 |
제 와이프가 건축학5년제 대학교를 졸업(2008년 2월 졸업)후에 중등임용시험(건설)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2009년 3월 발령)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보니 호봉 획정하는 방법이 (학령-16) + 가산연수 + 기산호봉으로 되어있는데 가산연수는 비사범대라 0이 되고 기산호봉은 정교사(2급)으로 8이 됩니다. 결국 (학령-16) +8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학령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등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대학 4년 입니다. -> 학령 16 하지만 제 와이프는 대학교를 5년제를 나와서..(건축학전공) (17-16) + 8로 계산이 되는것이 아닌가 해서.. 예전에 교육부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했는데(전화가 오고 취하하는 조건으로 호봉을 올려줬습니다.) 다시 오늘 그게 잘못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네요.. 건축학 5년제(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학전공)의 법정수학연수가 4년인지,,5년인지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연락이 와서 호봉이 깎인다고하면...소송을 해야되는지...그냥 받아들여야 되는지..알고 싶습니다...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등 알고 싶습니다.. 민원으로 해결된 줄 알았는데..오늘 다시 호봉을 깎아야 된다는 전화를 받으니 굉장히 우울합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보면 대학교의 수학연한은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으로 되어있고 일반대학은 4~6년(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6년)이라고 써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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