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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주 작업 계약 파기에 의한 입금액 회수 작성일 2018-04-05
작성자 김정현 조회수 10081
1. 지인이 어떤 회사로부터 외주를 받아 아이폰 앱 개발 중,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기 위해 본인에게 인수인계
2. 한 달 완료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는다는 구두 계약 후 160만원을 즉시 입금 받음 (회사와 본인 사이 일체의 계약, 연락 X)
3. 개발을 위해 노트북이 새로 필요하여, 입금 받은 돈을 노트북 중고 거래에 사용
4. 본격적인 개발 전 준비와 공부 단계에서, 회사 측이 프로젝트 종료를 알려옴 (갑작스런 개발자 변경 및 그동안 지인이 보인 능력의 한계가 이유)
5. 지인은 본인에게 계약 파기 통보, 160만원 회수 의사 밝힘. 그 와중에 중고거래가 사기로 밝혀져 받은 돈을 날려버린 꼴이 됨. 즉, 돌려줄 수 있는 돈 X
6. 현재 지인의 주장 : 제가 일을 하지 않았고 계약 자체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된다.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하며 오늘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양해 구하고 나중에라도 갚는다고 해야할지, 혹시라도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가 강하게 나오니 제가 움츠려있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4-06 17: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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