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2년 전, 스텔싱(성관계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을 당해서 혼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이를 사건으로부터 2년 후인 지난 2월에 겨우 SNS를 통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론화 이후 약 두 달 후에 저에게 "SNS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공론화한 “스텔싱”이라는 행위는 외국에서는 강간에 해당하는 성범죄이지만, 한국에서는 “스텔싱”이 현행법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가해자를 성범죄로 신고할 수가 없고, 해바라기 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 상담을 받으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 받았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1. 이러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때 대처 방법 2. 성범죄 관련 공론화(미투의 연장선)에서 제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3. 미투 운동 이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완화 여부랑 법률 지원 4. 가해자를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TS0FHDA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