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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범죄 공론화로 인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때 대처 | 작성일 | 201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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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Duahc | 조회수 | 10108 |
2년 전, 스텔싱(성관계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을 당해서 혼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이를 사건으로부터 2년 후인 지난 2월에 겨우 SNS를 통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론화 이후 약 두 달 후에 저에게 "SNS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공론화한 “스텔싱”이라는 행위는 외국에서는 강간에 해당하는 성범죄이지만, 한국에서는 “스텔싱”이 현행법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가해자를 성범죄로 신고할 수가 없고, 해바라기 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 상담을 받으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 받았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1. 이러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때 대처 방법 2. 성범죄 관련 공론화(미투의 연장선)에서 제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3. 미투 운동 이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완화 여부랑 법률 지원 4. 가해자를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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