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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 공론화로 인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때 대처 작성일 2018-04-04
작성자 Duahc 조회수 10108
2년 전, 스텔싱(성관계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을 당해서 혼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이를 사건으로부터 2년 후인 지난 2월에 겨우 SNS를 통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론화 이후 약 두 달 후에 저에게 "SNS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공론화한 “스텔싱”이라는 행위는 외국에서는 강간에 해당하는 성범죄이지만, 한국에서는 “스텔싱”이 현행법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가해자를 성범죄로 신고할 수가 없고, 해바라기 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 상담을 받으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 받았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1. 이러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때 대처 방법
2. 성범죄 관련 공론화(미투의 연장선)에서 제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3. 미투 운동 이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완화 여부랑 법률 지원
4. 가해자를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운영자2018-04-05 17: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겪으신 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실행위에 기반한 내용으로 다른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미투운동은 법적 효력이 없는 사회운동이므로 법적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익적 목적을 위한 글이었음을 피력하면 양형에 있어서 고려요건이 될 수는 있겠으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것인가는 확답을 드릴 수 없을것 같습니다.

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형법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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