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계정침입에 대한 고소 내용입니다. 작성일 2018-04-02
작성자 전승현 조회수 10011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너무 화가난 바람에

전 여자친구가 알려준 네이버 아이디로 들어가서 네이버 카페 닉네임을 걸레라고 바꿔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소를 당해서 서로 합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이거는 고소취하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도 고소취하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취하가 안된다면 처벌은 대충 어떻게 받는지 듣고 싶습니다. 게시물을 따로 올렸다거나 그런 짓들은 안했고 카페 닉네임만 걸레로 바꾼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운영자2018-04-03 17: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벌칙)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량의 경우 경찰 조사가 진행된 후, 재판에서 판결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03 17:2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