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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정침입에 대한 고소 내용입니다. | 작성일 | 2018-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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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승현 | 조회수 | 10011 |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너무 화가난 바람에 전 여자친구가 알려준 네이버 아이디로 들어가서 네이버 카페 닉네임을 걸레라고 바꿔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소를 당해서 서로 합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이거는 고소취하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도 고소취하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취하가 안된다면 처벌은 대충 어떻게 받는지 듣고 싶습니다. 게시물을 따로 올렸다거나 그런 짓들은 안했고 카페 닉네임만 걸레로 바꾼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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