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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류상 집 주인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작성일 | 2018-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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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소미 | 조회수 | 9914 |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 집에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친할머니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집 주인이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로 되어있어요. 근데 증조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현재 서류상 집주인은 안계세요. 그래서 이사를 갈려고 해도 주인이 아니니까 집을 팔수도 없어요. 이럴경우에 저희 아버지를 집 주인으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니면 친할머니를 집주인으로 한 다음 저희 아버지를 집주인으로 바꿀수는 없나요? 아니면 정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려야하나요???... 참고로 이 집이 지어진지는 30년 정도 되었구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 집에 산지는 할머니는 약 20년 정도, 저희 가족 4명은 약 15년 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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