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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대한 대응 작성일 2018-04-02
작성자 김나영 조회수 9879
저는 A에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스틸싱"을 당해 심리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2년 후에야 이를 용기내어 SNS에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약 2달 동안 잠적하더니 돌아와 SNS에서 이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제가 고소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1. 도덕적으로는 A님이 잘못했는데 법적으로는 잘못 없다
2. 공론화한 내용이 사실이건 아니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3. 게다가 일부 내용에 대해 사실 입증이 불가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정황상 강요라고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 콘돔 없이 사정하는 것은 안된다라는 내용이 처음 얘기한 진위를 가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나 쌍방 동의하에 이미 피임도구 없이 관계를 시작한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후 사정은 안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에 대한 대처와 이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운영자2018-04-02 17: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서술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여부를 확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송여부의 고지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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