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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대한 대응 | 작성일 | 2018-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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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9879 |
저는 A에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스틸싱"을 당해 심리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2년 후에야 이를 용기내어 SNS에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약 2달 동안 잠적하더니 돌아와 SNS에서 이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제가 고소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1. 도덕적으로는 A님이 잘못했는데 법적으로는 잘못 없다 2. 공론화한 내용이 사실이건 아니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3. 게다가 일부 내용에 대해 사실 입증이 불가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정황상 강요라고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 콘돔 없이 사정하는 것은 안된다라는 내용이 처음 얘기한 진위를 가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나 쌍방 동의하에 이미 피임도구 없이 관계를 시작한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후 사정은 안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에 대한 대처와 이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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