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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파기 문의드립니다. *본인(임차인):4억 전세 계약, 3월10일 계약(계약금 일부입금), 3월 24일 계약금 잔액입금, 5월 초 이사예정 장기 전세를원해 3년 9개월(집주인이 이사날짜를 2월말로 요청)로 계약 계약시 1억원은 전세자금대출로 협의(계약서 명시) 계약 후 대출 알아보니 전세대출은 2년이상 불가함을 알게됨 3월 23일 계약금 잔액입금후 집주인에게 전세대출때문에 2년으로 계약기간 조정 후 1년 9개월 자동연장 특약에 넣어달라 요청(결론적으로 임대기간은 동일) *집주인(임대인):계약시 인덕션,드레스룸행거 해주기로 했으나 계약후 못 해주겠다 함(계약서 명시되있음) 가스연결해줄테니 가스렌지는 임차인이 구매해라 계약기간 3년9개월 안된다 2년으로만 수정하자 *부동산중개자:계약시 중개자가 전세대출 2년초과 불가함을 임대,임차인에게 고지안함(몰랐음) 전세대출 2년초과 불가를 임대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함 임대인이 원하는 계약기간 2년으로 변경하자고 임차인에게 설득함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계약파기시 각각의 책임과 위약금 금액, 중개보수료 부담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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