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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낚시어선 소유권 문제입니다. 분량때문에 다 적지 못했습니다. 작성일 2018-04-01
작성자 정용범 조회수 9816
제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분을 A 저를 B 라고 하겠습니다.
어느날 A가 B에게 A의 배를 B가 사서 함께 운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A는 처음에는 수익의 10퍼센트만 주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수입차를 끌 수 있을정도의 돈을
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B는 A를 믿고 함께 B의 명의로수협에서 대출 2억 5천을 받아 A의 낚시어선을 샀습니다.
시간이 흘러 B가 A에게 B혼자서 버는게 1년에 1억이 넘는데 왜 수익을 10프로 밖에 않주냐고 하니,
A가 사정이 않좋아서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는 그럼 나도 배를 못하겠으니 배를 팔아서 빛을 청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에 A는 배가 팔릴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고 B는 최대한 빨리 팔아달라고했습니다.
B는 회사에 취직하게되어 사업자 등록증때문에 문제가되어 등록증을 취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A는 취소하면 이자랑 원금은 B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B는 이제껏 A의 배로 거의 모든 수익을 가져갔는데 그걸 왜 책임지냐고 했습니다.
B는 책임을 지게되면 이제껏 수익을 다 돌려달라고 A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모든책
운영자2018-04-02 17: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4-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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