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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사건 문의 | 작성일 |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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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호길 | 조회수 | 9728 |
안녕하세요 제가 피의자신분이되었는데요... 여자친구와 헤어진뒤 여자친구집에 3월16일경 옷한벌과 다이어리가 없어졌다고 저를 신고한것같습니다. 연애하던중 집비밀번호를알고있었고 피해당한날에는 그근처를 간적은있으나 집을간적은없습니다. 정황상 제가 용의자가되는게맞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건물에는 cctv도없다고하는데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지칠데로 지쳐있는중입니다... 이런정황만으로 제가 범죄자가될수있는지랑 처벌수위가궁금합니다. 변호사선임이필요하다면 어린나이라 부담되는데요...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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