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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파트 전세 재계약 후 부동산 복비 문제 | 작성일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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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아람 | 조회수 | 9823 |
안녕하세요 부동산 복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 2014년 7월 아파트 전세 계약. - 2016년 계약 연장. -2018년 7월 만료전 개인사유로 4월1일 이사예정 현 상황에서, 두 부동산이 껴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연결시켜주는 부동산과 저희가 이사가려고 하는 집의 부동산이죠 당연히 이사가려는 곳은 저희가 복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한번 계약을 갱신한 이후엔 개인사정으로 만료전 집을 비워도 새 새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이 복비를 지불해야지, 세입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누구는 계약 만료전에 나가면 무조건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한다고 하고. 즉 저희집에 이사올 새 세입자를 연결시켜주는 부동산의 복비는 제가 (기존 세입자)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내야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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