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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전세 재계약 후 부동산 복비 문제 작성일 2018-03-29
작성자 이아람 조회수 9823
안녕하세요 부동산 복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 2014년 7월 아파트 전세 계약.
- 2016년 계약 연장.
-2018년 7월 만료전 개인사유로 4월1일 이사예정

현 상황에서, 두 부동산이 껴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연결시켜주는 부동산과 저희가 이사가려고 하는 집의 부동산이죠
당연히 이사가려는 곳은 저희가 복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한번 계약을 갱신한 이후엔 개인사정으로 만료전 집을 비워도 새 새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이 복비를 지불해야지, 세입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누구는 계약 만료전에 나가면 무조건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한다고 하고.
즉 저희집에 이사올 새 세입자를 연결시켜주는 부동산의 복비는 제가 (기존 세입자)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내야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3-30 17: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중개의뢰인에게 복비를 받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으로 계약만료 전 이사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전 복비 부담은 임대인이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할 수도 있으며 공동으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집 주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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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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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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